300x250 월세소득공제1 2019년 달라진 연말정산 "이것"만은 꼭 받자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오늘 오전 8시에 개통됩니다. 간소화 서비스에서는 직장인이 그해에 받을 수 있는 소득·세액 공제 항목을 확인하고 공제 신고서를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. 이를 재직 중인 회사에 제출하면 직장인의 연말정산은 사실상 끝이에요. 간소화 서비스 개통이 연말정산 절차의 시작으로 불리는 이유입니다. 연말정산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만큼 오늘은 이와 관련해 직장인 독자분들이 궁금해할 만한 사항들을 문답(Q&A) 형태로 총정리해봤습니다. Q. 연말정산이란? A. 정부가 직장인의 총급여액과 부양가족 수에 따라 간이 세액표('조견표'라고도 함)를 기준으로 매월 걷어갔던 근로소득세 1년치 총액을 다음 해 초에 다시 따져본 뒤 실제로 내야 할 금액보다 더 많이 낸 직장인에게는 돌려주고, 적게 낸 직장인에게는.. 2020. 1. 16. 이전 1 다음 300x250